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비과세 늘려 사각지대 줄여요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175만 원. 혼자 사는 근로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평균 175만 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157만 337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부지런히 일해도 근로자의 23.5%가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급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보장이 시행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30인 미만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신규.. 더보기 이전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