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확실하게 챙기세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력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떠오르실텐데요. 많게는 몇 백만 원부터 적게는 몇 만 원까지 잊고 있었던 비용이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되니 소득공제 하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렇지만 매년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는 통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어떤 점이 변했는지 미리미리 살펴서 잊고 빼먹는 부분 없이 확실하게 챙기시길 바랄께요! 직장인 A씨는 현금을 쓸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직장인 B씨는 A씨와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해볼게요. 지난 해 기준이라면 둘 다 20퍼센트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같습니다. 올해는 둘 중 누가 더 유리할까요? 변경된 기준에 따라 A씨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30퍼센트의 공제를.. 더보기 이전 1 ···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