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혹시 중고차 '위장 직접거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위장 직접거래'란 중고차 매매상(딜러)이 자동차의 원래 주인과 새 주인이 직접 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딜러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위 피해 사례처럼 구매자가 딜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때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에요.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8월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새롭게 실시되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거래로 위장해서 연간 3,700만원의.. 더보기 이전 1 ···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