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9월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월 28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가 인하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더보기 이전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