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의무화 등 차량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한다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추돌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은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 한층 강화된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 국민에게 공개 정부는 우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됩니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 종사자 자격을 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간 제한합니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 더보기 이전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