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서비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에 대한 조기진단을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단대상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2016~2017년은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도서관 포함) 및 특수학교 교실 진단항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도료 및 마감 재료의 중금속,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등 신청방법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콜센터(1899-1021), 어린이 활동공간 누리집(www.eco-playground.kr) ✽ 알고 계신가요? .. 더보기 이전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