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투자 촉진, 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소요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환경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중소 산업체 지원내용 오염방지시설 50억 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억 원 한도(3년 거치 4년 상환)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신청 진행절차 환경개선자금 더 보기 ① 환경오염 방지시설 - 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대기오염 방지지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 토양 오염 방지시설(오염된 토양정화 포함), 악취 방지시설, 소음진동, 석면 방지시설, 폐기물처리 감량화시설 등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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