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혜택,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보수 14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신청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은 총공사금액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조건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원 혜택내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를 지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및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누리집, 4대사회.. 더보기 이전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