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경영안정 지원하는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 해상사고에 따른 어선원의 재해나 어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상품※어선원보험의 경우 4톤 이상 어선은 의무(당연)가입 대상입니다. 혜택내용 보험료 일부 지원(어선 톤급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보험가입 신고·신청서 제출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71 더보기 이전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