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적 유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 혜택내용 고정직불금 : 100만 원/ha변동직불금 :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 쌀소득보전직불제 더 보기 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지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더보기 이전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