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의 행복한 출산 육아, 육아 휴직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혜택내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합산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등을 제출 육아휴직 더 보기 ① 육아휴직 가능 연령 확대 이전에는 만 6세 이하이고 미취학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 더보기 이전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