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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일하는 부모의 행복한 출산 육아, 육아 휴직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혜택내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합산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등을 제출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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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휴직 가능 연령 확대

 

이전에는 만 6세 이하이고 미취학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4년 1월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해당 자녀에 대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② 육아휴직급여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통상임금의 40%(월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③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알고계신가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주당 15~30시간)에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급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