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복리 증진, 장애인 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지원 제공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배우자가 없는 분은 월 1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분은 월 160만 원 이하인 경우 혜택내용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20만 2,600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2만 원~28만 2,600원 추가 지급 ※기초급여는 매년 4월부터 물가상승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65세 이상인 분은 부가급여만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에.. 더보기 이전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