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 행사 안내 일반인들이 국 · 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하며 영화, 공연 할인 등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조조영화가 아니고도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5000원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엔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요금 할인을 받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 나와 가족, 동료 등에게 문화를 선물하는 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가 있는 날’ 통합 브.. 더보기 이전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