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등 7월에 바뀌는 법령 5가지 올해 7월부터 복지급여체계가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 됩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 위클리공감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5가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모아봤습니다. 1.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시행 7월 1일부터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담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시행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18만2309원에서 60만 원을 뺀 58만2309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 더보기 이전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