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하세요! 분납 관련 Q&A 5가지 2월말 이후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급금 액수 확인은 다들 마치셨나요. 환급금 계산법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분, 만원 전후의 소액을 받거나 내신 분,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분 등 각기 다양한 정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 시 3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완료하여 2월 급여에 적용되어 있어도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는 3월 10일 까지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시기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하는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2.. 더보기 이전 1 ···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