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중고차 시세 정보 확인하고 사세요!

이제 ‘깜깜이 거래’는 그만!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367만 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의 약 2배 규모에 달합니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시장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중고차시세

 


하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 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 자동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의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에 대포차, 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 이력 등을 추가합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는 차량은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 이력 등 차량의 상세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매매업체 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중고차시세


인터넷 등에 만연한 중고차 허위·미끼매물도 집중 관리합니다. 이에 허위·미끼매물의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성능을 점검하는 장면의 영상 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만일 거짓으로 성능 점검을 했을 경우 1회 적발 시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 시에는 매매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매매 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한편 매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도 병행합니다. 먼저 중고 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무상 수리기간 안의 자동차 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 의무를 자동차 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적용을 재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취득세와 관련된 최소납부 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와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매 시 꼭 시세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