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요금 감면 혜택 수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섭니다.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4종의 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요금 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내년 6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 12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주민센터의 요금 감면 일괄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 한국전력, 도시가스공급회사, 이동통신사, KBS 등에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행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내년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금 감면 내용은 요금 고지서에 내역이 함께 청구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요금은 서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상자별 감면 혜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각 기관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