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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관련 법규1

정부는 새해부터 변경되는 242건의 제도와 관련 법규를 정리한 자료집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16년 12월 28일 발간했습니다. 해당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달라지는 제도


2017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먼저 이번 호는 보건·사회복지, 여성·육아·보육, 교육 분야입니다.

 

2017 달라지는 제도


보건·사회복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 추진합니다. 지난 해 대학 내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41개 교였던 것이 올해 60개 교로 늘어납니다. 근로자의 정년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60세 이상’ 규정이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도 확대됩니다. 임산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10~40%로 인하되고 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은 10%로 낮아집니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기존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신청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또는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가능합니다.

 

2017 달라지는 제도


여성·육아·보육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상자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근로자입니다. 근속 기간이나 근로 형태, 직종 등과는 무관합니다.


이혼가정이 늘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면접교섭권도 인정됩니다. 해당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질 때 아이를 키운 조부모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한부모가족(미혼부, 미혼모 포함)의 아동양육비도 인상됩니다.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로 매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화합니다.

 

2017 달라지는 제도


교육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제를 연계해 추진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얻은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다른 학기, 다른 학년으로 확대하고 추후 공교육 전반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특수학급에 대한 시설·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진로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제반 인력과 경비를 지원합니다.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수학교의 부지 기준 면적도 구체화했습니다.

 

2017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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