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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관련 법규2

위클리 공감 387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공공안전, 행정, 국방, 환경 분야 중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집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을 기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대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46대인 단속카메라 수를 66대로 늘립니다.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해 수돗물의 수질과 위생수준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 도심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는 반드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바닥분수, 물놀이형 놀이터 등 물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조류(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대상도 기존 호소(湖沼 : 호수 등 물을 가둬놓은 곳)에서 하천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안전 및 질서

국민 건강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 ·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기준을 추가해 독성물질의 인체 흡입을 초기에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성분 전체를 표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해 운영해온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기관은 통합, 운영됩니다. HACCP 인증신청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가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돼 식품, 축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건물주 등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해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 기준 또한 강화했습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19종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일반공공행정

개인정보와 부동산, 신용카드 등 공공행정 분야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했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의 경우,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이 정한 ‘특별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세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필수적 설치)과 시도(임의적 설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운영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국민은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과 관련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됩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운영합니다.


국방·병무

군인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업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이며 취학 중인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만 부여되던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중기(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자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제2연평해전 참전, 천안함 폭침에 의한 부상자 등과 같이 타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가진 군인이 전역 시 해당 경력 표시를 원할 경우, 관련 경력이 적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입니다. 또한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 피복류 신규 보급 및 보급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병무행정과 관련해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도 정비했습니다. 이 밖에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몇몇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관련 법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으며(http://whatsnew.mosf.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