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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생계 무너지는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걱정 줄인다

아플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치료비용입니다. 특히 쉽게 낫지 않는 중증질환의 경우 더욱 가계부담이 커집니다. 수백 수천 만원이 되는 병원비용을 대다보면 가계경제가 휘청휘청 하지요. 이런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비싼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시키는 안을 확정했어요. 특히 한국인의 사망율을 차지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10월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각종 영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 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로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심장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고가의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 비필수적 최신 의료 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 도입)합니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향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질환으로도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 |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에요.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5천억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을 내던 159만명에 이르는 4대 중증질환자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원)으로 64% 감소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환자인 A씨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개인부담금이 1625만원이던 것이 2016년 이후에는 96만원으로 줄어들어요.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현행제도에서는 674만원이던 부담금이 97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지요. 4대 중증질환자들의 개인부담금이 1백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바야흐로 국민 건강 복지 제도가 정착되는 시대가 될 예정입니다.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 | 복지급여가 부당하게 사용되면 정작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못하죠. 정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할 예정이에요. 또 현재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에서 도입 중인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도 확대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적정 급여기관을 찾아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부당 기관을 공표해 처분의 실효성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 이용자 인권·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관련 서비스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등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