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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치매국가책임제,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환 1위로 꼽힙니다. 치매환자는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의 10.2%인 7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치매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검진비·요양비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큽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일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들과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뉴시스)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치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센터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의료비와 검진비, 요양비 부담도 대폭 줄였습니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춰졌습니다. 의료비의 실제 수혜를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1만 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치매전담형 병원·시설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 전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확대했습니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중입니다. 올 1월에는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경증치매환자 24만 명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앱 위치추적기능을 강화했으며 오는 9월에는 저소득층 독거 중증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곳에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있는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안내받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 치매환자와 가족도 치매로부터 많은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진=ⓒ중앙치매센터 누리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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