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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군복무 병사 일과 끝나면 휴대전화 사용 가능!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육해공군 소속 병사들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휴대전화 사용 시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101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조선업·자동차 재취업 지원에 127억 원을 투입합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생활 정책! 지금 소개합니다.


군복무

(사진=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군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장병들이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조선DB)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 8월 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외출 허용


지난 4월부터 직할부대 네 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온 국방부는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휴대전화 허용과 관련한 시범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월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부대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뒤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둔 개인 휴대전화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네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대 안으로 병사가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변화입니다.


국방부는 또한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0


인공·체외수정 ‘난임 치료 휴가’ 가능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개정령안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개정령안은 5월 29일부터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71


청년 일자리 위한 산단 환경 조성에 1010억 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10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조선업·자동차 재취업 지원에 127억 원, 글로벌 해외 취업 지원에는 8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산업부 소관 산업 20개가 포함됐습니다.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1010억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488억 원)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8억 원) 등의 주요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관련 사업으로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127억 원) ▲조선업·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37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300억 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 지원(10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3-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