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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대군인의 취업·창업, 사회적응을 돕는 지원 제도 3가지


나라를 지켜주는 든든한 군인들! 복무를 마치고 다양한 이유로 전역한 군인들은 전역 후 사회에 나와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5년 이상의 중장기 복무를 한 군인들의 경우, 전직과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제대군인들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고나으로 전역한 사람은 장기복무제대군인, 5년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은 중기복무제대군인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적게는 5년을 이상을 군복무하고 사회에 발을 내디딘 제대군인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군인의 빠른 사회적응, 원활한 사회참여를 돕는 지원제도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제도 3가지


제대군인



1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생활안정 지원제도

생활안정지원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및 임차, 사업, 농토 구입,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제대군인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영업지점(나라사랑대출 창구)에서 신청 가능
▶신청혜택: 연이율 3~4%, 3~20년 상환과 3백~6천만 원의 대출 (단,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서 신청)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




2  생활안정과 취업&창업을 돕는 전직 지원제도

군인들이 정년을 맞이하고 사회에 돌아가게 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군대와 사회의 시스템의 차이, 재취업 문제 등 제대군인들이 직면하게 될 여러 취업난에 대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새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제대군인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상담서비스는 물론,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신청자격: 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6개월 인에 전직 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신청방법: 전국 보훈(지)청 보훈과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신청혜택: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수급 기간 중 취·창업한 사람에 대해서 취·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제대군인취업과 044-202-5739




3  법률문제에 직면한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법률 지원제도


제대군인 법률 지원제도


장기간 사회와 격리, 통제된 특수환경에서 복무하던 군인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률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제대군인 법률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5년~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지방보훈(지)청에 지원·결정된 사람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한 사람
▶혜택내용: 변호사 보수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률상담지원
▶신청방법: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지부, 출장소, 지소)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이 밖에도 제대군인지원센터(http://www.vnet.go.kr/)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많은 제대군인들이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에 성공하시길 바래요.




[사진출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