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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등 7월에 바뀌는 법령 5가지

올해 7월부터 복지급여체계가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 됩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 위클리공감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5가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모아봤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1.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시행


7월 1일부터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담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시행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18만2309원에서 60만 원을 뺀 58만2309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급여는 올해 7월 20일(교육급여는 9월부터)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5% 금액으로 실업기간(최대 1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최대 1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시행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엇보다 직무상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이장 및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긴급지원금은 긴급지원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타인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4. 우편물 반송시 사유 표기 제도 도입


연간 배달되는 우편물의 2%(약 1억 통)가 반송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이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해 반송하는 제도를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5. 국민연금법,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연금급여를 받는 61~65세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통해월 198만 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감액해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7월 29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시행합니다. 월 198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