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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민 금융지원, 22조원으로 270만명 혜택 받는다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 4조5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2018년까지 270만 명의 서민들에게 22조 원의 서민금융지원금을 신규 공급합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 포인트 인하해 270만 명의 금리 부담을 4600억 원 경감해주며, 연체자 대상 자활 패키지 지원상품 도입으로 월 10만 원을 성실저축할 경우 3년 후 최대 1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리 인하 ▶성실 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왔습니다. 국민행복기금(41만 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 명) 등을 통해 금융채무 연체자 56만 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했으며, 4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112만 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 원을 공급했습니다(2013년~2014년 5월).


서민 금융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회복세 지연과 최근의 메르스 사태로 서민·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서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노력해왔으나 서민들에게 금융권 문턱은 여전히 높은 반면 4대 서민금융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2015년 말 종료됨에 따라 서민금융의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서민금융 정책은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며 성실상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자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3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한 7대 핵심 과제 주요 내용


①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융 부담 경감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5년간(2016~20년) 연장하고,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 원(47만 명)에서 연 5조7000억 원(매년 60만 명 수혜 예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 포인트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 포인트 인하합니다(2015년 8월 이후). 법률상 최고금리를 5%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②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올해 8월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출 심사 최소화, 거치기간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채무 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한도(월 50만 원)의 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빚을 다 갚은 사람)를 대상으로 합니다. 후불 교통가드 기능을 부여하고 주유·통신, 기타 가맹점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추가되지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성실 이용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과 카드회사 간 업무 협의 등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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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상품들을 도입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거비의 경우 제2금융권 전세 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 대출(7~8%대)에 대해 은행 저금리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 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확인 서류를 넓게 인정해줍니다. 은행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을 기존의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2.5%)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 7월부터 미소금융 전 지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해 이들 어르신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저리대출도 신설합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200만 원(3%)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이내(4.5%)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올 7월부터 미소금융 전 지점을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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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자금 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합니다. 장기간(예 : 3년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새희망홀씨 취급 16개 시중은행 해당 지점에서 올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올 9월부터 ‘10%대 중(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성실상환자가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상품 또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⑤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27개 ‘고용·복지+센터’에 올해 안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자’가 지원 대상이지만 올 11월부터 ‘6등급 및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자’로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채무 연체자에게는 ‘채무 조정-일자리 제공-재산 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이 협업으로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 중인 사람 가운데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 10만 원)하고 정부에서 매칭저축(최대 25만 원)을 지원해 3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최대 13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형성(Micro-saving) 지원’도 이뤄집니다. 올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원제도로,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해 저축함으로써 만기 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750만 원 수준)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올 9월부터 미소금융 전 지점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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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 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올 8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감면율을 확대 적용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사회 소외계층에 포함해 원금 감면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상향합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중 재산 및 소득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장기간(예 : 3년) 채무 상환 유예를 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 파산)과 무료 연계 지원하는 것을 더욱 강화합니다(올 하반기).


⑦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향후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채무 연체자에 대해 ‘원스톱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한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은 2017년까지 전국에 150여 개 ‘서민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재원·정보 통합을 통한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8년까지 총 270만 명에게 22조 원의 정책 서민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매년 최대 800억 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5% 포인트 인하해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 명의 서민들에게 약 4600억 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게 되며, 2018년까지 채무를 연체 중인 62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통한 자활 기반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