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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부작용 없이 성공하려면?

2013년 11월 7일 사상 최대 슈퍼태풍 하이옌의 상륙으로 필리핀은 이재민만 400만 명이 넘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복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슈퍼 태풍이 한반도까지 올라온 사례는 아직 없었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태풍의 에너지원인 해양 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태평양의 슈퍼 태풍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도달 위도도 한반도까지 북상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월 15일 기후변화 영향으로 점점 강력해지는 태풍에 시달리는 필리핀 방문길에 “기후변화는 대부분 인간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며 인간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닷새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014년은 이제까지 기록된 가장 더운 해였고, 기록상 가장 더운 열다섯 해 가운데 열네 해가 이번 세기에 나타났다”며 기후변화를 종교 갈등, 테러, 빈부 격차 등에 앞서 “미래 세대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요란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배출이 예상되는 양)보다 약 15~30% 감축하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 배출 전망치 8억5060만 톤 대비 14.7% 감축, 두 번째 안은 19.2%, 세 번째는 25.7%, 네 번째의 경우 31.3% 감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은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 혹은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비용 효과적인 저감 기술이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 안은 제1안의 감축 수단에 석탄 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 지원 및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감축 수단이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제2안의 감축 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도입·상용화, 그린카(Green Car : 친환경 차)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원 및 비용 부담이 필요한 감축 수단이 적용됐습니다.


네 번째 안의 경우 제3안의 감축 수단에 추가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 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이 포함됐습니다.


■ 경제성장 등 종합적 고려로 각계 의견도 충분히 청취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첫 번째 안으로 결정하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GDP가 0.1% 줄고 두 번째 안은 0.15%, 세 번째 안은 0.23%, 네 번째 안으로 하면 0.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 국회 기후변화포럼 주최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INDC는 ‘신(新)기후체제(Post-2020)’ 출범 이후 꼭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국제사회는 2011년에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2020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INDC 제출 일정과 작성 지침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올 9월까지 신기후체제에 기여할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3월에 이미 제출했고 이 밖의 주요 국가들도 6월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올 12월 파리에서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임석규 부단장은 “정부 계획은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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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알아보는 온실가스 감축


'신기후체제'란.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 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은 신기후체제에 기여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2030년 감축 목표를 왜 올해 제출해야 하나.

올해 말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 등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국제사회는 주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INDC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올해 3월 이미 INDC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밖의 주요 국가들도 6월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INDC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2030년 감축 목표의 법적 구속력은 있나.

Post-2020 감축 목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적 약속입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 발표한 자발적 성격의 2020년 감축 목표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Post-2020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올해(2015년 12월) 파리에서 도출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INDC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지난해 페루 리마의 결정문은 각 국가들이 INDC를 작성할 때 비교 연도(기준 연도), 공약기간, 대상 범위(부문별, 온실가스별 정보), 수립 절차, 방법론 등을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