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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저소득층 복지급여체계 맞춤형으로 전면개편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손을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복지급여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수급자를 더욱 세밀하게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급여를 개편해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와 의료비의 부담이 한층 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IMF 외환위기로 실업률과 빈곤율이 증가하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빈곤층 지원과 그들의 자립까지 도와주면서 전반적인 빈곤의 완화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절대 빈곤율이 1.2% 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했고, 자활사업 지원을 통해 빈곤층의 취업이나 창업 등 자활 성공률 역시 2007년 14%에서 2012년 28.3%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취업을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 주거비를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의 필요성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급여 수준 인상’의 필요성, 그리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엄격함’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특히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 맞춤형 급여, 어떻게 바뀌었을까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양한 계층으로 세분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해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로는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주고 좀 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중 일부 급여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할 방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생계급여’는 소비지출이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인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들에게 중위 3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해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내용이고, ‘의료급여’는 의료비로 인한 부채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고, ‘교육급여’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를 고려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빈곤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안 시행으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도 국민의 부양 인식 변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부양 의무자에 대해 다소 엄격했던 소득기준을 더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선정기준만 바뀌었고, 지원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모두 변경됐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일 경우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을 정해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일 때는 3년 주기로 3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중보수일 때는 5년 주기로 650만 원까지, 대보수일 때는 7년 주기로 950만 원을 기준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맞춤형 급여 개편 완료 시 수급자 수는 133만 명에서 2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해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했던 중위 50% 이하 가구에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수급 혜택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 이후 수급자의 평균 현금급여액은 2015년 47만7000원으로 월평균 상승액은 5만40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1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 이후 근로능력자에 대한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 전에는 통합급여 체계하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단번에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급여별 선정기준의 실질적 차별화를 통해 수급자는 취업 이후에도 주거·교육 등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안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맞춤형 급여가 정산되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지급여 개편으로 새로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이 가능해진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웠지만 기초수급 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주민센터에서 이번 맞춤형 복지 급여 개편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
  • 주거급여 :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