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다들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뜻밖에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11월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돼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김모 씨는 곧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을 클릭하고 들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봤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각자의 정산 추세와 항목별 절세 팁을 볼 수도 있다고 해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해 계산하기를 눌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130만 원 가량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였습니다.
끝으로 절세팁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볼 수 있는 그래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항목별 팁을 찾아보니, 앞으로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면 공제한도인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안내도 나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생겼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를 시행해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 세액까지 알려줍니다. 또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빨리 끝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한 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제 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3년간의 공제 내역을 공제 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줘 그동안 부족했던 공제 항목을 쉽게 찾아서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것인지에 따른 환급 세액을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비교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집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11월 3일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정부3.0의 일환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16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에 국민이 더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매년 10월(올해만 11월 4일 제공)에 당해 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예상해본 결과입니다. 또한 이 같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해 표와 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제항목별 절세방법도 알려줍니다.
이듬해 1월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제공되고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작성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작성할 때 편의를 위해서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서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 제공되며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합니다.
또한 경정청구서도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경정청구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해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것인데, 이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해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의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이 같은 공제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됩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 협력비용이 매년 2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더 똑똑하게 소비하고 더 꼼꼼한 절세 전략으로 낭비 없는 자산을 관리하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더 절세를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