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회사가 멀어 자취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부터 신혼집 걱정이 큰 예비 신혼부부까지 주거비용에 쓰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이 필요한 많은 국민을 위해 행복주택 입주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그 지원도 다양해집니다.
입사 3년 차 형동엽(23) 씨는 지난해 10월 행복주택 서초 내곡지구에 당첨돼 반년째 거주 중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회사와는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에 있어 본가인 경기 부천시에서 출퇴근할 당시 겪어야 했던 교통지옥에서도 벗어났죠. 형씨의 주변 지인들은 ‘어떻게 당첨됐는지 비결을 좀 알려달라’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지금 사는 곳에 남은 매물 없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월세가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더 부러워하죠. 보증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는데 저는 월세를 낮추기 위해 보증금을 최대 한도인 5000만 원까지 올리느라 은행 대출을 좀 받은 상태예요. 이 빚만 갚으면 앞으로 저축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당시 15년 걸릴 거라 예상했던 내 집 마련의 꿈도 5~6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 행복주택 덕에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반값임대주택의 이름으로 2013년 첫 사업지구를 선정했으며 지난해 7월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10 :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송파 삼전지구는 80.2 : 1, 구로 천왕지구는 5.2 : 1, 강동 강일지구는 3.3 : 1 을 기록했습니다. 형 씨가 지원한 서초 내곡지구는 총 87가구 입주 예정으로 경쟁률은 28.1 : 1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초년생 일반에 공급된 29m2 2가구에는 225명이 지원해 경쟁률 112.5 : 1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형 씨의 회사 동료들도꽤 지원했지만 당첨된 사람은 그가 유일했습니다.
"회사 지인 가운데 야간대학을 다니며 대학생 자격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자격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었어요. 새집이고 역세권인 데다 주변 주거 환경도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점에서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당첨됐는지 신기한데 아무래도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한 덕분이 아닌가 해요."
그는 행복주택 당첨을 위해 자격요건을 철저히 살피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7~8가지를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했습니다. 형 씨는 "행복주택 당첨 소식을 접했을 때 회사에 입사 통보를 받았던 때보다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거주 문제는 우리 같은 젊은 세대에겐 힘든 숙제잖아요. 지금 당첨된 사회초년생들이 결혼을 하면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어나요. 현재 여자 친구가 있는데 만약 결혼하면 계속 행복주택에 살면서 아이가 생기거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 돈을 모을 생각이에요."
행복주택 내 신혼부부형 투룸형을 구경한 적이 있는 형 씨는 결혼 이후 그쪽으로 전환 신청을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행복주택 관련 개선방안이 논의되면서 여러 규제가 풀렸는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결혼해서 가족 수가 증가하면(1인 가구→2인 가구) 거주하던 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신혼부부형 투룸형은 원룸형보다 확실히 넓더라고요.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해 보여서 저희 회사 직원들 가운데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신혼부부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있게끔 규제가 풀렸다고 하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희소식일 듯하네요."
▩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디딤돌
정부는 지난해 847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1만 가구, 2017년 2만 가구,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기준 6만4000가구의 사업 승인이 완료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3만8000가구씩 사업 승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입주 모집 지구는 서울 가좌, 서울 상계, 인천 주안 등 전국 18곳 1만여 가구이며 이 중 11곳 6000가구는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6년의 거주기간 동안 결혼이라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지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쳤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열린 한 결혼박람회에서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하고 싶지만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니 아쉽다", "혼인신고를 앞당겨서라도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지 모르니 어렵다. 예비신혼부부도 받아주면 좋겠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행복주택입주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말 제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일(통상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 것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해 결혼계획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단, 당첨됐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같은 예비신혼부부들은 올 3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기간에 처음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주를 허용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아이가 생길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결혼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거주 비용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행복주택'. 주거 비용에 부담을 갖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이용자의 폭이 넓어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 기간 등은 행복주택 누리집(www.molit.go.kr/happ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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