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국민 안전 강화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8박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뒤 3월 2일 오후 속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테러방지법(주호영 의원안)은 국제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테러 대상 국가로 한국을 지목해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안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 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기관 간 역할 분담,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3월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게 되고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 인권 기록 관련 기구 설립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 국민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 테러 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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