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5개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① 국비진료 : 직접적인 희생(장애)이 있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질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보훈·위탁병원)
② 감면진료 : 신체적 희생은 없으나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무공수훈자, 참전자, 유가족 등)에게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60% 지원
※감면진료 대상자 중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해당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