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개편됩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3개 안을 11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전력은 11월 28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해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확정되는 대로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공청회 개최 등 통해 최종안 확정
각계 전문가들은 3가지 개편안 가운데 대체적으로 3안을 지지했습니다. 제3안은 1단계는 200kWh까지,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부터입니다. 각 단계의 kWh당 요율은 1단계 93원, 2단계 188원, 3단계 280원입니다. 200kWh 이하 사용 가구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4000원을 정액 할인해줍니다. 평균 요금 인하율이 11.6%로 가장 높고, 현 요금체계와 비교해 누진 구간과 배율을 완화하면서 특정 구간에만 요금 인하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논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침일 차이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 가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대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계량기 교체 시 주택용 AMI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누진제 개편 Q&A(제3안 기준)
구체적으로 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나
개편안 3안을 예로 들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kWh인 가정의 경우 요금은 4만4390원대로 그대로지만,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혜택이 커진다. 예컨대 소비전력 1.84kWh짜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2시간 이내 사용(월 100kWh 증가)한다면 전기요금이 현재 6만9360원에서 5만7840원으로, 하루 4시간 사용하면 18만7510원에서 12만4240원으로, 하루 8시간 사용하면 33만3070원에서 17만5780원으로, 하루 12시간 사용하면 54만3250원에서 26만4940원으로 줄어든다.
요금이 올라가는 가구는 없나
개편안 3안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100kWh 이하이면 kWh당 요금이 현재 60.7원에서 93.3원으로 인상돼 200kWh 이하 소비 가구 요금이 최대 3760원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 4000원씩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확대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증가한 필수 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에 제공하던 정액할인 한도를 월 8000원에서 2배인 1만60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린다.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2만 원(차상위계층 1만 원)으로 확대해 냉방요금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현행 20%에서 30%(월 1만5000원 한도)로 할인 폭을 확대한다. 신생아를 키울 때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30%(월 1만5000원 한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모든 출산 가구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혜택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경로당,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30%로 확대한다.
요금이 낮아지면 전기 사용이 늘어날 텐데
누진제 개편으로 지금보다 1~3% 정도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막기 위해 매달 1000kWh를 넘게 사용하는 ‘슈퍼 소비자’는 여름과 겨울 10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기존 누진제 최고 요율(kWh당 709.5원)을 적용한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면서 지금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기 요금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