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또는 질병으로 수입이 끊긴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당장 거주할 집이 없으면 최대 1년간 경매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실직·폐업자 등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제도. 비자발적 실업· 폐업,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돈을 갚기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간(1년 원칙+2회 연장 가능) 원금상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증빙해야 합니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내게 돼 상환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일시상환대출은 유예 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에 한해 담보권 집행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대출받는 사람)의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이 최대 1년간(6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연기되며 채권 매각도 불가능합니다. 한편 차주는 유예 기간 중 연체금리를 면제받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도 구축합니다. ‘가계대출 119’로 불리는 이 제도는 CB(개인신용평가기관) 정보, 금융 회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가계대출 차주 중에서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을 미리 파악해 이들이 각종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강화합니다. 시중 은행권은 자체 상담인력으로, 제2금융권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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