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줄여준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가를 목표로 이같이 결정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적용시킬 계획이지요.
날로 줄어드는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전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지난 11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농사에 이용 중인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주는 식량 자급 기반 유지와 우량 농지 보전,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지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를 농지 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징수액은 1조 2609억 원입니다.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이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무조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며 이 절차를 농지전용이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당 10만 원인 500㎡의 밭[田]을 대지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500㎡×(개별공시지가 100,000원×30%)=1500만 원이지요.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은 2018년 초 적용
이번 의결로 농지를 농산어촌 체험시설(100%·영구), 태양광 발전시설(50%·한시), 새만금 지역 설치시설(50%·한시) 등으로 전용하면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협의회와 어촌계 등이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바꿀 경우 전액 감면하며, 농어민이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과 실시 설계 승인을 받은 새만금 지역의 설치시설에 대해선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은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는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시킬 계획이지요.
이번 조치로 농어민 소득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 전기를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과 와인 생산 체험시설’ 등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지으면 소득 증가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가 호당 농업소득은 2014년 1030만 3000원에서 지난해 1006만 8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농어촌 체험시설과 태양광 시설 감면은 농어민의 소득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새만금 지역 감면 적용은 내년 1월 연륙교 개통 예정인 고군산군도 관광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 호를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꾸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열명이 유휴경작지(약 1만 3223㎡)에 1MW 규모의 태양광 사업 추진 시 1인당 연간 순수익이 약 1080만 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양광 보급용량(4.1GW) 중 대부분이 농지(23%, 537MW), 임야·목장(19%, 450MW), 축사 등 동식물 시설(14%, 333MW) 등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될 정도로 태양광의 농촌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농업인은 주로 외지인에게 부지 임대를 통한 태양광 사업 참여에 그쳐 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했고, 경관·환경 훼손, 빛 반사 등의 이유로 사업자와 농업인 등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 판매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