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 주, 내 삶을 바꿔줄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 컵 사용하면 10% 할인 혜택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 민원공무원에게 성희롱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 경고까지. 실생활에 도움받는 바뀌는 정책을 챙겨보세요.
(사진=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 과천 정부청사 로비 카페에서 개인 컵과 찻잔을 사용하고 있다.│ⓒ뉴시스)
◈ 다음 달부터 개인 컵 사용하면 10% 할인
이르면 다음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10% 정도 가격 할인을 해주고 매장 내 머그잔을 사용하면 리필 등의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컵 보증금 도입과 판매자 재활용 비용 부담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은 전면 금지됩니다. 지방자치 단체와 시민단체 합동점검반의 활동도 강화됩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정책 문의 ☎ 환경부 1577-8866
◈ 어린이보호구역, 학원·어린이공원 주변까지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도 확대됩니다.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에서도 불량식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어 통학에 위험한 도로 중 보도·통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는 514억 원을 들여 보도·보행로를 설치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도 확대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합니다.
정책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2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세요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연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합니다.
정책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2-2100-4072
◈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지원, 전국으로 늘려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800대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는 지원 규모가 총 1800대 규모로 늘어났고 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졌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지원 물량의 83%인 1485대가 선정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1대당 500만 원(국비 250만 원+지방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역별 첫차 지원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용 LPG 차 전달식’을 갖습니다.
정책 문의 ☎ 환경부 1577-8866
◈ 우즈베키스탄 항공편 주 10회로 증편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우즈벡 간 운항 스케줄이 편리해지면서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환승객도 늘어나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 공항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벡이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우리나라 등에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과 항공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책 문의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10
◈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받습니다. 이후에도 성희롱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 경고 후 바로 통화가 종료됩니다. 국민신문고 등의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폭언하면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을 개정하고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합니다. 통화 종료 후에는 녹취 파일을 청취해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 지침서에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적정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책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