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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혹시 중고차 '위장 직접거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위장 직접거래'란 중고차 매매상(딜러)이 자동차의 원래 주인과 새 주인이 직접 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딜러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위 피해 사례처럼 구매자가 딜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때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에요.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8월 7일 밝혔습니다.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새롭게 실시되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거래로 위장해서 연간 3,700만원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중고차 시장


국토부가 집계한 2012년 중고차 거래량은 322만 대입니다. 2005년에 비해 거래량이 약 87%나 늘었고 지난해 연간 시장 규모는 4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직접거래로 위장하는 방법을 통해 연간 3,700억원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지난해 거래량 중 135만 대가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국토부는 이 중 90%가 직접거래로 위장한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차가 고가의 거래 대상이고 차량 하자 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친인척이나 오랜 지안 관계 등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당사자 간 직접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거래 탈세



위처럼 딜러들은 직접거래로 위장해서 세금을 피하고 있는데요. 또한 각 지방자체 단체는 1년에 네 번 이상 자동차관리상버 실태 점검을 통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 직접거래를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인간 계약형식으로 이뤄지는 거래의 진위를 점검해야 하는데 판매자와 구입자가 입을 맞춰 버리면 이를 입증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도 세금을 부담하거나 혹은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이죠.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직접 위장거래 피해자의 글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제가 1,93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요, 매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부가세를 자기들한테 추가로 지급해야 발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위해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A씨처럼 딜러에게 차를 판 사람은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매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써야만 차량 이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딜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게 신고되기 때문에 향후 해당 차량 판매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실명제를 통해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차량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 대포차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