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식품안전 특별조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사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졌고, 향후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 한 후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의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정부는 지난 9월 5일 정홍원 국무총지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와 9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 수입 기준을 강화하고 확대했습니다. 8개 현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현으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지역에 대한 수입기준이 기존에는 수산물 종류에 따라서 제한해 수입을 금지시켜왔지만, 이제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인 킬로그램당 370베크렐(Bq)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Bq)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1,200베크렐(Bq/kg), 국제권장기준(Codex)이 1,000베크렐(Bq/kg). EU가 500베크렐(Bq/kg)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준이 훨씬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베크렐(Bq) :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량이 많은 것을 의미함.
세슘(Cs) : 무른 은백색의 알칼리 금속이다. 세슘에는 여러 동위원소가 있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세슘137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 물질 중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일본의 후쿠시마 피해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큰 사고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일본의 후쿠시마 피해가 복구되어 인명피해나 경제적인 피해가 최소화되고 전 세계인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