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전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시작하고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해 왔어요. 그리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한지 2년이 조금 넘었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실시됩니다. 이에 오늘은 도로명주소가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전면 실시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도로명주소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전입신고ㆍ확정일자 등에 도로명주소 써야 법적 효력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법인 등은 주소 표기를 할 때 도로명주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것으로, 민원 신청을 비롯해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법인 등은 주소뿐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내에도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기록해야만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처리가 가능해지는데요.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지번주소를 적어 넣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전입신고나, 부동산 임대차 매매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실거래가 신고 등 계약서에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작성ㆍ제출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도 처음부터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게 더 편리하고 바람직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이래서 도입됐습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건물 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입니다. 지번주소는 순차적ㆍ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죠. 이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찾아가기 쉽고 알려주기 쉬워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소방ㆍ구조 등 긴급출동 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에 대비해왔는데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등은 물론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뒷면의 ‘알림 스티커’.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사는 곳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 지방세 고지서, 내외부 업무 시에도 이미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각급 우체국서 2011년부터 교육, 도로명주소 적응훈련 끝!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1년부터 교육을 시작해 이제 99%이상 숙달돼서 적응훈련이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1년 초부터 전국의 3,500여 개의 각급 우체국에서 도로명주소 적응훈련을 해 왔습니다. 도로명 암기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을 업무평가와 연계해 진행하고 도로명주소 담당자를 초빙해 연 1회 이상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광화문우체국 우편물류과 이귀영 집배실장은 새 주소체계에 숙달되는 데 빨라도 6개월, 보통 1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 준비에 또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물량은 약 5억건, 이중 개인 간 택배 불량은 6천만건에 이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절실한 이유 중 하나예요. 도로명주소를 빠르게 정착시키는건 결국 국민들의 참여겠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랍니다^^
도로명주소의 성공 열쇠는 국민 참여
도로명주소 실시의 가장 큰 열쇠는 바로 국민들의 참여입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위해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죠. 이동통신 요금고지서, 은행예금 안내서, 보험 안내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등을 도로명주소로 배달하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고지서나 안내서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레 도로명주소를 익히게 돼 생활주소로 안착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행 취지입니다.
특히 우편물 발송량 순위가 각각 1위와 3위인 KT와 SKT가 참여해 도로명주소를 알리고 있는데요. KT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왔고, SKT는 올해 8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4개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고 있고 은행이나 보험사 등도 동참중이랍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30여 일 앞두고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디관 등이 참여해 준비상활을 자체 점검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홈페이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요 거점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산시는 ‘자기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경기도는 ‘새주소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www.ktmoving.com에서 간편한 바꾸기 캠페인이 진행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앞두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새주소 한 번에 바꾸기’ 등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여러 사이트에 등록된 자신의 예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데요. 새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인 주소변경 원 클릭서비스에 접속하면 되고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주소변경 원 클릭 서비스에 접속하면 상단 탭에서 집이나 회사 중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한 후 우편번호 검색을 누르면 자신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찾아줍니다. 입력된 기본주소 이외에 동, 호동 등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주소 입력이 끝나고 오른쪽에 있는 ‘변경신청’ 버튼을 누르면 주소변경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주소변경 신청한 결과는 2~3일 후 메일로 통보된답니다.
원 클릭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면에서 신뢰도가 높고, 우편물 반송, 오발송, 분실 등 기업과 개인간의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텔레비전·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혜택도 주어집니다. 경품 이벤트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116개 기업이 함께 마련한 행사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세요^^
도로명주소 사용은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기존의 주소를 사용하고 계신대요.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되니 미리 도로명주소에 대해 알아두시고 변경해두시면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 질거예요. 많은 분들께 도로명주소 사용이 내년부터 실시된다는 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