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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교휴대폰 분실걱정 없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요즘 휴대폰 없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모든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필수품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는 모두 걷어서 보관하다가 하교할 때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휴대폰을 걷었다가 돌려주는 동안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곤 한답니다. 그외에도 학교에서는 매일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요. 학생들이 어릴수록 모든 책임은 선생님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배상 책임공제사업


  학교당 최대 2천만원까지, 출고가격 내에서 차감 후 보상 제도 도입


중학교 국어교사인 김혜진(29) 씨는 지난 9월 한 학생과 갈등을 빚을 뻔했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다가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학생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학생이 김씨의 휴대폰 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나중에 휴대폰을 찾긴 했지만 그 순간 보상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면서 "휴대폰이 고가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학생의 휴대폰을 교사가 보관하다 분실하면 학교가 이를 대신 보상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12월 5일 발표했습니다.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반환하는 학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올해 10월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중 휴대폰을 수거한 후 다시 돌려주는 학교가 각각 58.7퍼센트, 85.6퍼센트, 65.2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교사가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하자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요. 대책 마련 이전에는 교사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어도 교사가 변상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사의 과실이 아님에도 변상을 해주게 되었을 때는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교사가 관리자의 주의만 다하면 보상 및 지원


이에 따라 교사가 휴대폰 수거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주의만 다했다면 분실하더라도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정상 관리자가 해야 할 주의는 ▶ 학칙 등에 의해 교사가 일괄 수거해 보관 ▶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 수거 및 반환 시 담당교사가 직접 실행할 것 ▶ 분실물품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것 등 네가지입니다. 학칙과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니 많은 교사 분들이 실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 휴대폰을 보관했거나 분실물품에 대한 학교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절차는 ▶ 학교에서 먼저 분실신고 ▶ 학교에서 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 심의 후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심사 뒤 지급 여부, 지급액 결정 ▶ 적정액 지급 등으로 이뤄집니다. 더욱 자세한 절차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원 절차

1. 사고 신고 교사 → 학교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보상 심의 학교장 → 교권보호위원회

    ※ 유치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보상 청구 교권보호위원회 → 학교장 → 중앙회

4. 보상금 지급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학교장 →피해학생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부 교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교사의 임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원이 시작된다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잘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