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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FTA 비관세 장벽 어떻게 대응해야 극복할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계기로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부닥치는 뜻밖의 장애물이 비관세 장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종합보고서인 <2013 외국의 통상환경>을 공동으로 펴냈습니다. 더불어 비관세 장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해외의 통상환경을 잘 살펴 비관세 장벽을 이겨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부와 공동으로 펴낸 통상환경자료집 <2013 외국의 통상환경>에 소개되어 있는 비관세 장벽 사례들이에요. 이 자료집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시 부딪힐 수 있는 통상협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지난 1998년부터 발간하던 자료를 확대 개편한 거예요. 



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 나라에는 검사기준이나 규제, 통상절차, 시험기준, 처리절차 등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통상환경을 잘 살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메리카, 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중동, 유럽 등 지역별 통상환경 보고서(4권)와 분야별 통상환경 보고서(1권), 그리고 무역장벽 보고서(1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무역장벽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101건을 수록했어요.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러시아, 호주가 11개국에 속해요.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 장벽 101건의 사례를 수집하게 되었어요. 각 나라의 사례수는 다음과 같아요. 



 국가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러시아  

 터키

 사례수

 6

 7

 32

 12

 11

 11

 6

 8

 2

 1

 5


 

  정부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경제 4단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 내에 비관세 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했고, 같은 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관세 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비관세장벽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33건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같은 달 제 6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런 논의 성과들이 모여 지난해 12월 말 <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유럽의 유통협회가 만드는 노동위험국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도록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해 11월부터는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노동·환경에 대한 BSCI( 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또한 중국과의 정례 통산협의 및 철강 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보론강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일부 품목에 대한 환급 제한 등 진전을 보인 바 있어요. 모든 장벽을 일시에 없애기는 어려운테지만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도 이씁니다. 


정부는 이번 책자에 수록된 사례들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협상, FTA 협상, 양자간 협력, 실무 기술 협의 등 다각적인 비관세 장벽 철폐 또는 완화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무역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이 보고서가 요긴하게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