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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복지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최근 잇따라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죠.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병마와 실직으로 졸지에 빈곤층이 되었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들리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될 만한 긴급 복지제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든든한 삶의 동아줄을 건네줄 수 있기를, 더불어 사는 사회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제도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하세요


경기 구리시에 사는 싱글맘 강미영씨는 지난해 12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보증금 없이 매월 내던 집 월세가 두 달치 밀렸기 때문인데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인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고, 아직 일곱 살밖에 안 된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더군다나 빙판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한 쪽 다리가 부러져 두 달 동안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무작정 주민 센터를 찾았고, 강미영씨는 그동안 120만원 정도의 월수익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지만, 긴급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부상치료와 함께 거주지 마련, 자녀 양육과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위 강미영씨 사례와 같이 병마와 실직, 주 소득자와의 이혼 등으로 인해 틈새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중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정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도 위급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제도'입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최저 생계비의 150퍼센트 이내 소득자 중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다리가 부러져 실직한 강미영씨는 긴급지원제도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돼 2인 가족 기준 월 68만원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긴급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지원제도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긴급복지제도


긴급지원제도는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과 동시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월동난방비, 출산 지원 및 장례 지원, 전기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됩니다. 이렇게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지원제도는 본인의 신청 또는 이웃의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전화를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운영되지만, 긴급 위기상담은 연중 24시간 이뤄집니다. 더불어 주민센터와 관할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가족이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신청해주세요. 



   장애 돌봄·간병으로 힘이 들 때, 위기구호비 신청하세요


가족구성원 중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면 해당되는데요.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9만 6,800원을 지급으로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2만-17만원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만 18세 이상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수당도 지급합니다. 1인당 월3만원을 지급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록을 마친 이들이라면 보조기구 구입 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대상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의 80퍼센트를, 의료급여 대상자는 85~100퍼센트를 보조받게됩니다. 


긴급복지제도 장애인





   노숙자 등 비정형 거주자에겐, 주거·일자리에 최우선 '맞춤형 보살핌'


# 3월 중순 서울역. 겨울이 채 가기 전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역 주변에는 노숙인들이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몇달째 갈아입지 않은 옷을 겹겹이 덮은 채 누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운 밤 동사를 막기 위해 지하보도에 설치된 응급대피소 앞에는 노숙인들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센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잔뜩 경계 어린 눈빛을 보내는 이들은 날이 풀리기를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급복지제도 노숙자

‘비정형 거주자’.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비정형 거주자들이 머무는 장소는 공용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지하철역 주변, 공원, 다리 밑, 창고, 폐가와 같은 곳인데요. 지난 2011년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 사건이 보도되 면서 비정형 거주자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제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으나 그 성과는 다소 미흡했는데요. 지원된 건수는 총 4,005건이었 지만 이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은 1,186건에 그치며 아쉬운 결과를 낳았죠. 이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은 한국사 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대가 주축이 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장, 통장, 반장, 부녀 회장,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원, 복지위원, 농민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들은 비정형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음식(라면·쌀·빵)과 함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거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일텐데요. 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들의 임시 거처와 함께 샤워시설, 세탁,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 지원은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고 용지원센터'로 비정형 거주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있답니다. 



   이웃의 극단적 선택, '경청'과 '공감'이 가장 중요해요


빚더미에 시달리는 이웃부터 집안사에 속앓이 하는 이웃까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무엇보다 가족이나 지인, 이웃 등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면 주위 사람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어도 정작 대상자가 자살할 위기에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도움을 못 주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곤 하죠. 이에 정부가 설립한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서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감정상 특징은 불안·초조·우울감 등입니다. 주위 사람이 이런 감정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자살 위험성을 의심해 봐야하는데요. 특히나 행동이나 감정이 불규칙하거나 평소와 다른 경우에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근 1년 이내일 경우 위험한 상태인데요. 아래의 자살위기자의 특징 및 징후를 체크리스트에 각각 체크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길 바랍니다 .


긴급복지제도 자살위기자


체크리스트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높은 위험'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러한 징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먼저 주변의 자살 도구를 치우도록 한 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경청'과 '공감'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자살계획이나 방법이 있는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고 대상자가 이야기할 때에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귀기울여 들은 후 공감하고 지지해줍니다.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 혜택에 대해 잘 모른다면 계속 사각지대에 남게되겠죠. 


정부에서는 앞으로 복지 수혜자를 신청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혜택이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요청 및 문의처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24시간 운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 02-1688-7934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02-363-9199

새희망고용지원센터 : 02-365-7082~3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 02-1600-9582


자살예방센터 상담전화 : 1577-0199 (전국공통)

* 지방은 각 지자체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