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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쌀 시장 개방, 쌀 관세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맛있는 반찬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공기의 재료 쌀.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쌀을 전면 개방하게 된 것인데요. 이 타결에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로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따라 쌀 관세화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쌀 시장 개방 관세화 썸네일



  정부가 쌀 관세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먼저 쌀 관세화란 쌀을 수입할 때 내야하는 관세 수준을 정해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쌀 관세화 이행을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 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쌀 관세화 시장 개방


그동안 정부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수입물량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300~500%)을 설정해 쌀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쌀의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 개방을 미뤄온 필리핀의 사례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2012년부터 2년간 WTO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7년까지 쌀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연간 35만톤에서 80만5천톤으로 2.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같은 조건으로 쌀 수입을 연기한다면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생산량의 약 22퍼센트에 달하는 94만톤에 이르게 됩니다.


이동필 장관도 "그동안의 검토 결과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관세화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세화로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국내 쌀 시장에 주는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보면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습니다. 1999년 관세화를 시작한 일본은 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를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관세율 300~400%에 해당합니다. 일정보다 먼저 관세화를 선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무수입물량은 7만5천톤 정도 줄었습니다. 의무수입량을 제외한 수입물량은 연간 35톤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내산 외국산 쌀 가격 비교


이 장관은 "지금 수입하는 쌀이 6만5천~7만원 정도(80킬로그램 기준)인데 300퍼센트 관세만 부과한다 해도 17만원"이라며 "높은 가격인 외국 쌀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외국 쌀을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율은 300~50% 정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특별긴급관세(SSG : special safeguard)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SSG란 관세와 함께 특정 품목의 급격한 수입 증가를 막기 위해 WTO 협정에서 허용한 농업 보호장치입니다. 그럴 경우 쌀 수입량(최소 시장접근 물량 포함)이 최근 3년 평균 수입량보다 일정량 이상 초과했을 때 초과된 물량에는 기본 관세에다 3분의 1을 더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순경까지 국내 쌀산업 발전 대책을 논의할 '쌀 관세화 대책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 전까지 관세율과 쌀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필리핀의 사례로 본 시사점 두가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가운데 농산물에 대해 수입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2012년 6월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필리핀이 그동안 WTO에서 취한 조치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원 쌀 개방


필리핀의 경우 쌀 의무수입물량은 35만톤이지만 국내적으로 쌀 생산이 부족해 매년 100만~200만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의 관세상당치를 높게 산정하기 어려운 필리핀은 쌀을 관세화할 경우 수입이 급증하여 쌀 농가의 소득과 생계 안보에 심각한 교란효과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12년 3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WTO 협정 제9조 3항의 웨이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관세화 의무에 대한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웨이버를 승인받기 위해 이해관계국과 협상을 해 온 필리핀은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현 35만톤에서 80만 5천톤으로 2.3배 늘려주었고, 쌀 이외 육류 등에서도 일부 양보를 하면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으로는 첫째, 2014년 말에 종료되는 과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WTO의 웨이버 조항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웨이버 조항을 통해서라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을 최소 2배 이상 증량하고 쌀 이외 다른 상품에서도 양보 요구가 거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쌀을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쌀 시장 개방 관세화


하지만 관세화로 개방하면 관세를 납부할 경우 누구든지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물량이 얼마나 늘지 모른다는 위험부담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관세율을 얼마만큼 설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이 높은 관세를 인정받았고, 관세화 이후 추가 수입물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정부는 쌀 관세상당치를 WTO 협정문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최소 400%를 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높은 관세로 보호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FTA나 DDA협상을 통해 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그동안 모든 FTA에서 제외되어 왔고, 앞으로는 FTA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DDA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민감품목·특별품목 등으로 지정하면 관세율 감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앞으로는 쌀 관세화 전환에 대비해 어떻게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Q&A를 통해 쌀 관세화 바로알기


쌀 관세화


Q. 쌀 관세화란?

쌀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쌀 수입물량 제한방식에서 관세 설정으로 국내 쌀시장 보호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Q. FTA, TPP 등 통상협상에서 쌀 관세가 감축될 가능성은?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영허 대상에서 쌀은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WTO 협정에 따른 쌀 관세화와 FTA, TPP 등 타 협상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Q. 외국의 관세화 전환 사례는?

일본은 관세화 유예기간(1995~200년) 중 1년 앞당긴 1999년에 조기 관세화를 했습니다. 대만도 관세화 유예기간(2002년) 1년 후인 2003년 관세화를, 필리핀도 2017년 6월까지 한시적 추가연장 후 관세화를 시행했습니다.(단, 의무수입량 2.3배 증가, 관세율 하락 등 대가 제공)

Q. 정부가 쌀 관세화를 결정한 이유는?

쌀 수입 최소화, 우리 쌀산업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입니다.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시도는 의무수입물량 확대 등 WTO 회원국에 대가 제공이 불가피합니다.

Q. 관세화 이후 쌀산업 발전 대책은?

정부는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쌀 고정직불(쌀 재배농가에게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12월 1헥타르(3.025평)당 90만원의 고정직불금 지급), 쌀 변동직불(정부가 고시하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퍼센트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 익년 3월 지급) 재해보험 등 소득 안정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등 쌀 전업농 육성, 수입쌀 혼합판매금지로 부정 유통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Q. 쌀 관세화에 따른 예상 쌀 관세율과 수입증가량은?

쌀산업 보호와 WTO 검증이 가능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쌀값 차이, 예상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수입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