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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현명한 100세시대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각 유형별 특징과 종류 전격 비교

100세시대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래 설계에 있어 꼭 필요한 연금제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 등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퇴직연금. 각각의 종류와 특징들을 정리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사전에 확정된 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의 DB형 연금

DB형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의 수익이나 손실과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금 손실이 날 경우 위험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설계하는 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금융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는 DC형 연금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주식형 펀드 또는 채권 어떤 곳에 투자하든 그것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지만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줄더라도 책임은 근로자 개인이 져야 합니다.



퇴직연금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연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두 유형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려면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임금상승률'과 '예상근속기간'인데요.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또한 회사가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의 60퍼센트만 보장받는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퍼센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근로자라면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의 월급을 모아서 목돈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점은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서 오는데요. 퇴직금을 회사의 운영경비에 포함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경우를 퇴직금이라 부르고,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에 맡겨두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는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이러한 위험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답니다. 



DB형 연금과 DC형 연금,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연금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IRP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개인형과 기업형 두 가지로 나뉘는 IRP연금은 어떤 유형이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이연 등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개인형 IRP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뉘어지는데요.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2017년 이후에는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형 IRP는 퇴직연금 운용이 어려운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개인형·기업형 IRP는 DC형과 같이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로 주식형 또는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DC형과 더불어 IRP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의 수익률 확대와 운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펀드·회사채와 같은 위험자산 보유한도(현재 40퍼센트)를 DB형 수준인 70퍼센트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형 IRP와 달리 개인형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8~35퍼센트를 내야 하지만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또 계좌 내 자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도 면제됩니다. 개인형 IRP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DC형과 DB형의 경우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형 IRP는 언제 가입해도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퇴설계를 앞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들어 돈을 벌기 시작한 청년들까지, 연금은 앞으로의 미래 설계에 꼭 필요한 제도인것 같아요.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과 함께 더욱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더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오늘 알아본 각 연금유형의 특징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나에겐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이 맞는지 신중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