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어르신 속이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사기죄 꼭 신고하세요

최근 허위ㆍ과대 광고 사기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보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효력도 없는 의약품이나 건강제품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를 해서 속여 팔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방송ㆍ신문ㆍ인터넷 등에 건강기능식품이나 기타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위반 건수는 2013년에 567건, 올해 7월까지는 308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긴다는 심리를 악용해서 당뇨나 고혈압, 다이어트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한 사례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속이는 '약장수 떴다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중인 김경순(40)씨는 지난 추석 때 고향인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는 부모님과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천생 효자인 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자주 구매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연휴 일주일 전쯤에 아파트 경로당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40대 후반 남성 3명이 어르신들에게 "강원도 산골에서 재배한 장뇌삼인데 고혈압, 당뇨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좋다. 8년근 10뿌리가 시중에서 최소 50만원이지만 추석을 맞아 20만원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여쭤보고 구매하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과장광고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은 김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정상적인 제품이면 굳이 절반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제품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제품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처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약장수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보건소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순회 홍보 때 경로당에서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던 일당이 도주한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범죄 증가세

위 사례처럼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르신 대상 범죄는 2008년 10만9,678건에서 2009년 12만1,68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65.5% 증가한 것으로 어르신 대상 범죄가 일 평균 347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어르신 사기 범죄 피해는 2009년 1만8,981건, 2010년 1만7,622건, 2011년 1만265건, 2012년 1만3,083건으로 201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범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박인원 사무관은 질병 치료가 목적인듯한 식품은 허위ㆍ과대광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안전성, 기능성을 보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제품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에서 구매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이어야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며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수입제품은 기능성,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당부했습니다.

  허위ㆍ과대 광고 대표유형은 질병이나 치료ㆍ다이어트

허위광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허위ㆍ과대광고의 위반 유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질병 치료, 다이어트, 암 치료, 키 성장, 성기능의 효능을 표방하며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3번 급격한 혈당 상승 걱정 없다',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강력한 항암작용으로 일반 치료제에 효능이 1,200배', '국내 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골다공증 예방'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질병 치료가 581건(66.4%)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다이어트 87건(9.9%), 암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 (5.3%), 키 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입니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방송과 신문, 인터넷에 모니터링 및 '떴다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발견됬을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가 취해질 계획입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 제품을 발견할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