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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정책들

대출 연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학생 여러분, 취준생 여러분들의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경제와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변화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신청인데요. 각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대출 상환기금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 및 중견기업 집중 육성정책을 통해 건실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서민과 기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


학자금대출 상환


   국민행복기금으로 학자금대출, 햇살론 연체자 채무조정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현재 6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해 원금의 30~70퍼센트와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원금의 최대 7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중소기업청·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장학재단은 채무불이행자이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연체자 5만 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10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채권임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 지난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인 사람
(일반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과 같은 기준)
▶원금감면 수준: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결정
일반 채무자의 경우 채권원금의 30~50퍼센트, 기초생활수급자 와 70세 이상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채권원금의 최대 70퍼센트까지 감면
(단,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가치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기간: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 

만약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 및 의욕제고, 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개인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시작, 기준 충족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


국민행복기금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면서 청년층·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법 등이 개정되면서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 한국장학재단 등과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7일 채무조정 안내문자 발송,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조정 개별신청을 한 가약정 체결자를 대상으로 약정서를 송부할 예정인데요. 가약정 체결자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연체했거나 '지난해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등의 자체 프로그램은 원금감면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의 일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집중 육성 정책 제도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9월 30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간의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한 기업에 혜택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절차


이를 위해 중기청은 우선 '명문 장수기업'의 개념과 기준의 정립, 확인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가업(家業)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명문인지 아닌지는 ▶경제적 기여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 세 항목을 통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인 기업의 경우 경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이면 지속가능성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는 ISO26000의 7대 항목에 대한 실천수준으로 진단한다. 30년 이상 가업을 이었을 때 장수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중기청은 이같은 핵심 지표를 토대로 올 하반기 안에 전문가 포럼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명문 장수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나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가칭)에서 요건 확인과 질적 검증이 끝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의한 다음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위해 부처 간 협업 추진


중소기업 성장 정책


이 밖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가업승계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장수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통계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장수기업 관련 통계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 등을 추진할 때 우대가점을 부여받거나 세제우대를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답니다.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과 이순배 서기관은 "중소, 중견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할 것"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들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