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수많은 초보 엄마 아빠들, 아이들 낳고 키우며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힘나는 결혼, 출산, 육아 등 단계별 맞춤 정책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번째, 보건복지부입니다.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지만 시·도별로 정한 예외 지원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등)를 둡니다. 출산한 아이가 1명이면 12일, 쌍둥이면 18일, 세쌍둥이 이상이면 24일 동안 산모 식사 지원,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태아 유형에 따라 46만2000~162만 원으로 다릅니다.
-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본인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지원 백신 항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국가 예방접종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 비용의 전액을 지원받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운맘카드를 제공합니다. 즉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가운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정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 비용(비급여 진료비 포함)의 결제가 가능한 이용권을 받는 것입니다. 임신 1회당 50만 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으로, 고운맘카드를 수령한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여성가족부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 :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에 있습니다.
- 가족(부모) 교육 : 가족 교육 사업은 가족 및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심의 가족 교육 ▶기관 단위의 가족 교육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역 중심의 가족 교육은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또 기관 단위의 가족 교육으로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 · 가정 양립 정보 제공 앱 : ‘일·가정 톡톡’이라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가 정 양립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보를 임신, 출산, 육아기 등 생애주기와 여성, 남성, 기업의 수혜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제시합니다.
세번째, 국토교통부입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일정 비율(공공건설주택 15%, 민간건설주택 10%)을 특별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혼인기간(재혼 포함)이 5년 이내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가구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5%)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순위는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으로 결정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해줍니다.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가구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대상 조건을 완화합니다. 주택 전세자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했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 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포털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을 검색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고용노동부입니다.
- 태아 검진 시간, 수유 시간 지원 :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근무 중에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는 2주마다 1회씩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태아 검진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근로자는 근무 중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이 확보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해 이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90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속해서 90일 동안 사용해야 하지만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최대 405만 원(다태아 최대 540만 원), 대규모 기업에 대해 30일 동안 최대 135만 원(다태아 최대 202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작성한 뒤 신청인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은 뒤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인 자는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50만~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150만 원)로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빠의 달’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 정부는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유산 · 사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 포함)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가기간은 임신 11주 이내는 5일까지, 임신 12~15주는 10일까지, 임신 16~21주는 30일까지, 임신 22~27주는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4개 부처에서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과 정책들을 보고 꼭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www.mw.go.kr , 국번없이 129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 아이돌봄 1577-2514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 1599-000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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