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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상속재산 조회, 신청 한 번에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고는 급작스럽게 찾아오듯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를 비롯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생애주기 서비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 절차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걸음으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통합 상속재산 조회조회(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지방세)를 함께 신청하면 집에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 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보름 뒤 인터넷으로 사망인이 이용한 은행의 예금·대출액, 보험 가입 여부, 주식 계좌 유무, 그리고 국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편을 통해서도 토지 및 자동차 보유 정보, 지방세 고지세액과 체납 명세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됐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 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 시 동시에 신청, 통합 신청서 한 장이면 끝!


이전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 통 준비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처리 대상 상속재산에는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금융감독원)에 국민연금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했고, 업무 처리를 위한 예규와 안내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Q & A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Q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 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됩니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및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통합 신청 대상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 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세액·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등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를 알려줍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사망신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고인(故人)을 보내며 상중(喪中)에 경황이 없겠지만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 이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 빚 등의 처분을 편리하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