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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영∙유아 보육환경 만든다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건이 자주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엄마들의 걱정·근심이 많았습니다.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외에도 9월의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9월 19일)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뒤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비용을 보조받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됩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유아교육법 (9월 1일)


이제부터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제한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 5세 누리과정이 2012년 3월 도입된 이후 3~4세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했지만, 일부 사립 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직전 3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주택법 (9월 1일)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각각 가입 대상자와 주택이 다르게 운영돼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월 18일)


앞으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배기구에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배기 통로를 따라 담배 연기,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역류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단위 가구별로 배기구 안에 역류 방지시설(자동 역류 방지 댐퍼, 단위 가구별 전용 배기 덕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해 악취 때문에 생기는 갈등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또한 9월 28일에는 ‘초·중등교육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시행됩니다. 엄마들이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폐쇄회 로(CC)TV 설치 의무화로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9월의 시행되는 법령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