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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일∙가정 양립 강화

일거양득(一擧兩得). 육아기 근로자 지원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고용 후속·보완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 경력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단축근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습니다.


▩ 단축근무 근로자 수 1887명, 전년 대비 60% 증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에서 360만 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늘렸습니다. 지원금을 인상하면서 2014년 한 해 1116명에서 2015년 1~11월 말 기준 1887명으로 대상자 수가 약 60% 증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가능기간

육아휴직 가능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 근무기간을 두 배로 연장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 =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일수×2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 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육아기 근로자의 직장 재정착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60만 원, 대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업무 공백 해결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지난 9월부터는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체인력 채용 인원이 5039명에서 2015년 1~11월 기준 6047명으로 늘어나 업무 공백 문제 또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직장에서 일과 가정 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